소득보다 먼저 보는 것들
2026.08.10
개인회생은 소득 금액의 크기보다 그 소득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여력이 있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실에서는 '월급이 얼마냐'는 질문보다 '얼마나 꾸준히 들어오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통장 명세를 처음 펼쳤을 때 금액보다 입금 날짜의 규칙성을 먼저 살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저희 상담에서 처음 확인하는 것은 소득의 종류와 지속 기간입니다. 급여든 프리랜서 수입이든 배달 수입이든, 최소 6개월 이상 반복된 흐름이 서류로 뒷받침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는 부양가족 구성을 확인합니다. 맞벌이 배우자가 있다면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달라져 생계비 공제액이 바뀌고, 그 결과 변제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충분해 보여도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가용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소득이 빠듯해 보여도 공제 요소를 정확히 반영하면 변제 여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를 대략 추정합니다. 전세보증금, 차량, 퇴직금 예상액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 수치가 가용소득 기반의 변제 총액과 비교되어 더 큰 쪽이 실제 변제 기준이 됩니다.
소득이 적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법에 정해진 소득 하한선은 없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더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소득이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실질적으로 더 적합한 절차일 수 있어,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이제 막 취업했거나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앞둔 분들은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저희는 상담에서 늘 먼저 말씀드립니다.
변제금은 어떤 순서로 결정되나요?
상담에서 저희가 설명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실수령액 기준 월 소득을 확정합니다. 세전 총급여가 아니라 4대 보험과 세금을 뺀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거기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최소 생계비를 공제하면 가용소득이 나옵니다. 이 가용소득에 변제 기간을 곱한 값이 변제 총액의 기본 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낮다면, 채권자 보호 원칙에 따라 청산가치 쪽으로 총액이 조정됩니다. 즉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변제 부담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두 수치를 같은 자리에서 비교해보는 것이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작업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최근 6개월 이상의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준비
- 부양가족 현황 정리 — 배우자 소득 유무, 실제 부양 여부 확인
- 보유 재산 목록 — 전세보증금, 차량, 예적금, 퇴직금 예상액
- 프리랜서·자영업자는 필요경비 항목 정리 후 순수입 추산
- 현재 채무 목록 — 채권자별 잔액과 연체 기간 파악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소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되 공제 가능한 요소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을 부풀리거나 줄이는 것 모두 심사 단계에서 통장 내역과 대조되어 절차를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소득 종류별 인정 방식과 구체적인 서류 기준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