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기준 아닌 가용소득이 핵심입니다
2026.08.10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급여 액수가 존재하지 않으며,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반복적 소득이 있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에서는 '제 월급으로 되겠냐'는 질문을 매일 마주합니다. 많은 분이 특정 금액 기준이 있다고 들었다며 오시는데, 그 오해를 먼저 풀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계산을 시작조차 못하게 됩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저희가 상담 초반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급여 액수 자체가 아니라 소득의 '반복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월 소득이 얼마인지보다, 그 소득이 앞으로도 지속될 개연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구 구성입니다. 혼자 버는 분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가면서 매달 갚아야 할 가용소득이 예상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분은 같은 급여라도 가용소득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나머지 계산이 의미를 갖습니다.
'월 200만 원은 넘어야 한다'는 말, 사실인가요?
상담에서 저희가 자주 듣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특정 금액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세후 200만 원은 넘어야 된다'는 식의 말들인데, 저희는 이런 고정된 숫자가 실무에서 쓰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것은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모두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득 형태보다 통장 입금 내역이나 소득 자료로 반복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실질적인 관건입니다.
가용소득이 거의 없을 때 저희가 권하는 방향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가깝거나 그에 못 미쳐 갚을 여력이 사실상 나오지 않을 때, 저희 상담에서는 개인파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의지와 여력이 있는 분을 위한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조금 있거나 소득이 일부 있다고 해서 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세밀합니다.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는 소득, 재산, 채무 구성을 함께 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가지 절차만 전제하지 않고 두 가지를 열어둔 채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최근 3~6개월치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준비
-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자료 확인
- 함께 사는 가족 구성과 실제 부양 관계 정리(가구원 수 파악)
- 무담보 채무 총액과 담보 채무 총액을 각각 합산해 두기
- 빚의 발생 경위(카드·대출·보증 등 종류별) 간략히 메모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내 급여만 보고 '안 되겠다'고 단정 짓지 말라는 점입니다. 가구 구성, 소득의 반복성, 채무 구조를 함께 보면 처음 생각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 수치나 가용소득 계산 방식 같은 세부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