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소득에서 뭘 빼나
2026.08.10
개인회생 변제금은 세전 급여가 아닌 세후 실수령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서도 정작 내 변제금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는, 세금·4대보험 공제 이후에도 생계비 산정이라는 한 단계가 더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신청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생계비 공제, 왜 중요한가?
개인회생에서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의 세금 환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원이 최소 생활 유지를 위해 인정해 주는 생계비를 소득에서 먼저 차감한다는 점입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60%이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나아가 만성질환 치료비, 자녀 교육비, 주거 임차료처럼 실제 지출이 크고 서류로 소명 가능한 항목은 추가 인정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 편파변제, 놓치기 쉬운 함정은?
회생 절차 중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돌려받은 환급금이 소득 또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목돈이 통장에 그대로 쌓여 있으면 청산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 사용 내역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회생으로 정리할 채무를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집중 상환한 경우, 이는 공제 항목이 아닌 편파변제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변제금 기준은 세전 급여가 아닌 세금·4대보험을 뺀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 생계비 기본선은 중위소득 60%,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 치료비·교육비·임차료는 서류를 갖추면 추가 생계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은 금액·시점에 따라 재산으로 잡혀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회생 대상 채무를 신청 전 집중 상환하면 편파변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부양가족 현황, 추가 생계비 소명 가능 여부에 따라 변제금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 2025년 가구원 수별 생계비 수치, 소득 증빙 서류 준비 순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