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계산 전에 먼저 보는 것
2026.08.10
개인회생 변제금은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급여명세서를 직접 들고 오신 분들도 막상 변제금 계산 앞에서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인지보다, 그 소득에서 무엇을 얼마나 빼줄 수 있느냐가 실제 변제 부담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 초반에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소득의 종류와 그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증명되는가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몇 개월치 통장 입금 흐름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함께 봅니다. 소득 파악이 정확해야 생계비를 빼는 계산도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가구원 수입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 부담이 낮아집니다. 같은 월 실수령액이라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변제금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 다른 빚 갚은 돈도 생계비 아닌가요?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중 하나는 '지금도 카드값을 갚고 있으니 그 돈도 생계비로 빼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명확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려는 채무를 상환한 돈은 생계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집중적으로 갚은 내역은 편파변제로 지적될 수 있어, 상담에서 미리 짚어드려야 하는 리스크입니다. 반면 치료비, 자녀 교육비, 임차료처럼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은 서류로 소명하면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챙기지 않아 불필요하게 변제금이 높게 잡히는 경우를 상담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직장인 의뢰인 중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환급금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지, 또는 재산(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환급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때 불필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상담 전에 환급금 수령 예정이 있다면, 사용 내역을 명확히 남겨두고 오시면 절차를 훨씬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준비
- 부양가족 수 및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치료비·교육비·임차료 등 추가 생계비 소명 서류(영수증·계약서) 수집
- 신청 전 6개월 이내 특정 채권자 상환 내역 정리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여부 및 사용 내역 확인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뺄 수 있는 생계비를 서류로 제대로 챙기는 것'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소명 자료를 갖추느냐에 따라 실제 변제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류 준비 단계부터 함께 점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계비 기준 수치와 가구원 수별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