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보유자의 개인회생, 집을 지킬 수 있을까
2026.07.13
개인회생 중에도 자가(自家)는 원칙적으로 처분 없이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소득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집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의 순자산 가치가 변제금 산정 기준에 영향을 주므로, 신청 전에 내 집이 얼마나 변제 부담을 높이는지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이 가능한 이유
개인회생 절차에서 집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 '변제 기준을 정하는 참고 지표'로 기능합니다. 법원은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임대차보증금·처분 비용을 공제한 순수 지분을 청산가치로 산정하고, 이 금액 이상을 3년에 걸쳐 변제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청산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무담보 채무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담보대출이 남은 집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택담보대출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담보대출 원리금을 계속 정상 납부하는 한 은행이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 대상은 신용대출·카드 채무 같은 무담보 채무에 한정됩니다. 다만 담보대출까지 연체가 누적된 경우에는 별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이 경우 집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항상 유리한 선택일까?
순자산 규모가 큰 자가를 보유한 경우, 청산가치가 높아지면서 월 변제금이 소득 대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어 채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집을 유지하는 개인회생이 유리한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검토하는 편이 나은지는 본인의 소득·대출 구조·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담보대출 원리금을 현재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
-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과 처분 비용을 뺀 순자산(청산가치) 규모 파악
-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만 청산가치에 반영됨을 확인
- 월 변제 예상액이 실제 소득으로 3년간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점검
- 등기부등본·대출 잔액 증명서·시세 자료를 신청 전 미리 준비
자가 보유자의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검토해야 할 변수가 많아, 청산가치 계산 방식과 변제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 실제 사례별 변제 금액 차이, 담보 연체 대응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