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두 덩어리로 나눠 보기
2026.08.18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40만~60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를 합쳐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출발하며, 사건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빚을 정리하려는 순간 '신청하는 데도 돈이 드는구나'라는 현실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용 구조를 두 가지 덩어리로 나눠 이해하면, 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얼마인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누가 신청하든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바로 법원 실비입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 채권자에게 서류를 발송하는 송달료, 그리고 법원이 사건을 감독하기 위해 미리 받아두는 회생위원 예납금, 이 세 항목을 합치면 대략 40만~60만 원 선이 됩니다. 이 금액은 대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 지역이나 사무소와 무관하게 거의 동일하며, 셀프 신청을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수임료가 사건마다 다른 이유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폭이 생깁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준비 서류와 대응 작업이 늘어나고, 주택·자동차 같은 담보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또한 급여명세가 일정한 직장인과 소득 증빙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서류 정리 난이도 자체가 다릅니다. 광고에서 본 최저 견적이 곧 내 견적이 아닐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을 한 번에 다 마련해야 할까?
수임료를 일시에 조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접수 후 인가까지의 기간 동안 수임료를 나눠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원 접수 단계에서 필요한 실비 40만~60만 원 정도만 초반에 준비해두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기준에 해당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요건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채권자가 몇 곳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수가 많을수록 비용 변동 가능성 있음)
- 담보 잡힌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가 (청산가치 산정 복잡도 증가)
- 소득 증빙 자료가 일정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프리랜서·자영업자는 별도 확인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요건에 해당하는가 (법률구조공단 지원 가능 여부)
- 신청비용보다 완납 후 월 변제금 수준이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 먼저 확인했는가
신청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용을 들인 뒤 매달 얼마를 변제하게 되는지입니다. 구체적인 법원 실비 계산법, 수임료 분할 사례, 셀프 신청 시 유의점 등 세부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