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전에 먼저 보는 것들
2026.08.18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법원 실비와 수임료 두 덩어리로 나뉘며, 법원에 내는 실비만 해도 최소 40만 원 이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서는 매주 개인회생 첫 상담을 진행하는데, 상담실에 들어오는 분의 절반 이상이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을 가장 먼저 꺼냅니다. 그런데 상담을 열 분 정도 진행하다 보면, 비용을 먼저 따지기보다 비용을 들여 얻게 될 변제금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비용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저희가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펼쳐보는 것은 청구서나 견적서가 아니라 소득 자료와 채권자 목록입니다. 수임료는 채권자 수, 담보 재산 여부, 소득 증빙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는 어떤 숫자도 의미 있는 견적이 아닙니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분은, 급여명세가 명확한 직장인과 서류 준비 난이도가 전혀 다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은 소득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만 신청 후 결정될 변제금 윤곽과 비용 분할 방식 모두를 함께 설명드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비용 안내보다 이 순서가 앞서는 이유입니다.
'수임료가 싸면 이득'이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상담에서 저희가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A사무소에서 더 싸게 해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에서는 반드시 짚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청산가치 계산이 틀리거나 소득 산정이 부정확할 때입니다. 이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 요구가 반복되거나, 최악의 경우 인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서는, 수임료의 차이보다 내 사건 유형에 맞게 서류가 설계되는지가 결과에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상담에서 강조드립니다. 비용을 낮게 보이게 하기 위해 사건 범위를 좁게 잡는 경우도 있어, 계약 전 대리 범위를 꼭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비용을 분할로 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희 상담에서 의뢰인 분들이 가장 놀라는 대목 중 하나는 '전액을 지금 바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부분 채권자의 추심이 멈추는 효과가 생기고, 인가까지의 기간 동안 수임료를 나눠 납부하는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에서 일반적입니다. 단, 법원에 내는 실비인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예납금은 접수 시점에 준비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만큼은 초반에 마련해 두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요건도 상담에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목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 한다기보다, 분할 구조를 몰라서 미루시는 분이 많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채권자 수와 각 채권자별 잔여 원금 금액을 정리해 오십시오
- 최근 3개월치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거래내역)를 준비하십시오
- 부동산·자동차 등 담보 잡힌 재산이 있다면 시세 확인 자료를 챙기십시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 과거 개인회생·파산 신청 이력이 있다면 해당 사건번호를 메모해 오십시오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신청비용보다 그 비용을 들여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 변제금 윤곽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비용은 한 번 나가는 숫자지만 변제금은 3년 가까이 매달 감당해야 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실비 구성과 수임료 항목별 세부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