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호,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2026.08.24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아 빚을 갚는 절차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집·자동차·전세보증금을 유지한 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작 상담을 시작하면 저희가 먼저 살피는 것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재산의 순가치를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집의 순지분, 왜 가장 먼저 계산하나요?
상담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꺼내는 자료가 부동산 시세와 담보대출 잔액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지분이 청산가치로 계산되어 전체 변제 부담에 영향을 줍니다. 집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분 가치만큼을 변제 기간 안에 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관문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이라 하여 기존 약정대로 계속 상환해야 하므로, 매달 주담대 원리금과 회생 변제금을 동시에 감당할 소득 구조인지를 초기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집을 지킬 수 있느냐'보다 '집의 순지분을 소득으로 커버할 수 있느냐'가 성패의 핵심입니다.
차량과 전세보증금,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자동차와 전세보증금도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됩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자주 접하는 오해는 '오래된 차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차령이 높아 잔존 시세가 낮은 생계형 차량은 실제로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신고 자체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역시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보증금 기준에 따라 일부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할부가 남아 있는 차량의 경우 캐피탈이 담보권을 갖고 있어 별도로 변제계획을 설계해야 하므로, 차량등록증과 할부 잔액 내역을 상담 때 함께 지참하시면 검토가 훨씬 빠릅니다.
재산 신고를 줄이면 오히려 어떤 위험이 생기나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하게 당부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 신고의 완전성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명의로 분산해두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만, 실무에서는 예금 거래 내역과 보험 가입 이력이 광범위하게 조회되고 있어 은닉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신청 기각이나 인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고,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청산가치 원칙이라는 제도적 안전망 안에서 재산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가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최근 담보대출 잔액 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 자동차 등록증과 캐피탈 할부 잔액 내역(할부가 있는 경우)을 챙겨 오세요.
-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수령 계좌 내역을 함께 지참하면 검토 속도가 빨라집니다.
-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서와 최근 3~6개월 예금 거래내역을 미리 출력해 두세요.
- 회생 신청 전후로 상속·증여 등 목돈이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상담 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이 주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재산 목록의 정확성이 곧 변제 부담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소 신고는 절차 전체를 위협하고, 과대 평가는 변제 부담을 불필요하게 키웁니다. 청산가치 계산 방식과 서류별 반영 기준 등 절차의 세부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