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산정 핵심 정리
2026.08.24
개인회생에서 재산산정이란, 신청인이 현재 보유한 모든 재산을 현금 환산가치로 평가해 변제금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차량, 보험, 퇴직금 등 생각보다 많은 항목이 산정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신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계획 수립의 첫걸음이 됩니다.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결정하는 이유
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정할 때 소득 기반 금액과 청산가치 중 더 큰 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이더라도 전세보증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이 상당하면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산산정 단계에서 각 항목의 평가 기준을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차량·보험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임대차보증금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최우선변제 해당분은 면제재산으로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은 중고 시세에서 남은 할부·담보 잔액을 뺀 순가치로 산정되며, 담보가 시세를 초과하면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실제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약환급금 예상액이 재산으로 반영되고, 퇴직금 역시 현재 퇴사를 가정한 금액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항목마다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의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정확한 산정의 바탕이 됩니다.
면제재산 신청, 놓치면 손해입니다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일정 수준의 생계비 해당 금액, 법령상 압류 금지 재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면제재산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신청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빠뜨려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전세·월세 보증금 중 소액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를 계약서와 등기부로 확인했는가
- 차량 할부·담보 잔액을 공제한 순가치로 산정했는가
-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았는가
-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를 재직 중임에도 준비했는가
- 면제재산 결정 신청을 별도로 진행했는가
보증금·차량·보험·퇴직금의 실제 산정 금액과 면제재산 신청 절차, 구체적인 준비 서류 목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