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을 결정하는 재산산정, 상담 전 확인할 것
2026.08.24
개인회생에서 재산산정은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절차로, 보증금·보험·퇴직금까지 모두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재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함께 펼쳐보면, 유지 중인 보험의 해약환급금이나 재직 중에 쌓인 퇴직금 예상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와 변제금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마주합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 초반에 집중하는 것은 소득 서류보다 재산 목록입니다.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변제금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게 나오면, 청산가치가 변제금의 실질적인 하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 또는 보증금 계약을 유지 중인 분, 재직 기간이 길어 퇴직금이 상당히 쌓인 분, 오래된 보험을 여러 개 가진 분은 재산 항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는 이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담보 잔액이나 면제 가능한 부분이 정확히 반영됐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변제금만 논의하면 나중에 계획안이 뒤집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상담 초반의 재산 확인을 저희는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흔한 오해 — 해지 안 한 보험과 퇴직금은 재산이 아니다?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직 해지하지 않은 보험은 재산이 아니다', '퇴사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해당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금 이 시점에 처분하거나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험은 지금 해지할 경우의 환급금이, 퇴직금은 지금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예상액의 일정 부분이 각각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또 하나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담보 잡힌 재산입니다. 저당이 걸린 부동산이라도 시세에서 담보 잔액을 뺀 순가치가 남아 있으면 그만큼은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담보 잔액과 시세를 대조해 실제로 반영될 숫자를 함께 확인합니다.
면제재산 신청, 놓치면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재산산정에서 저희 심원 회생팀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면제재산 신청입니다.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청산가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 신청은 법원이 자동으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 일부, 일정 범위의 생계비 해당 금액 등이 면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신청을 빠뜨린 채 변제계획안이 제출되면, 청산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잡혀 변제금이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 반영이 정확한지, 면제 신청이 빠짐없이 이뤄졌는지를 저희는 서류 제출 전 단계에서 반드시 재점검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보험증권 전체 목록과 각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 재직 중이라면 회사 인사팀에 현재 기준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를 요청해 두세요.
- 전세·월세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하세요.
-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증과 남은 할부·담보 대출 잔액 내역을 확인해 두세요.
- 예금·적금 계좌 전체의 최근 잔액 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준비하세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재산산정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면제재산 신청 누락'입니다.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이 신청이 빠지면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높아질 수 있고, 한 번 제출된 계획안을 수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산 항목별 산정 기준과 실제 계산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