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서 소득보다 먼저 보는 것
2026.09.01
개인회생은 월급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선이 없으며, 생계비를 쓰고 남는 여윳돈이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실에는 '제 소득이 너무 적어서 안 되지 않을까요'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는 분과, 반대로 '수입이 꽤 되는데 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라고 묻는 분이 동시에 오십니다. 두 분 모두 소득의 액수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상담 첫머리에 실제로 여쭤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소득의 성격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 초반에 반드시 짚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이어질 성격인가 하는 점입니다. 퇴직금처럼 한 번 들어오고 끝나는 돈이나, 지인이 일시적으로 빌려준 돈은 변제계획의 재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그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뒤 변제에 돌릴 수 있는 금액, 즉 가용소득이 실제로 남는지를 봅니다. 같은 월 소득이라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늘수록 공제되는 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변제금이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숫자보다 가구 구성을 함께 알아야 저희도 정확한 방향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현금 수입인데 증빙이 없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저희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받아서 서류가 없다'며 상담을 오기 전에 이미 포기를 결심하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소득 증빙이 깔끔하지 않은 것과 소득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통장 입금 흐름, 거래처와 주고받은 자료, 일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의 반복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재 소득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들어올 수입이 없는 완전한 무직 상태라면 저희는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 쪽을 먼저 검토하도록 안내드립니다. 변제계획 자체가 성립하려면 갚을 재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소득 상황을 직접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소득을 있는 그대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
상담에서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려는 마음에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잡거나 재산 일부를 신고에서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은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상담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다양한 경로로 교차 확인합니다. 축소 신고가 드러나면 인가 자체가 거절되거나, 이미 인가를 받은 뒤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변제금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결국 의뢰인에게도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향입니다. 소득기준은 신청 시점 한 순간이 아니라 3년 변제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기준이므로, 진행 중 소득 변화가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 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현재 소득의 종류(급여·사업·프리랜서·일용직 등)와 매월 실수령액을 확인해 두세요.
- 가구원 수와 실제 부양 중인 가족 현황을 정리해 오시면 생계비 공제 계산이 빨라집니다.
- 최근 3~6개월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해 소득이 반복적으로 들어온 흐름을 확인해 두세요.
- 현금 수입이 있다면 거래처 확인서나 입금 내역 등 소득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오세요.
- 현재 총 채무액과 채권자 목록(금융기관명·잔여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상담 시간이 단축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이 소득기준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그 소득으로 변제계획이 실제로 성립하느냐'를 정직한 수치로 함께 따져보는 것입니다. 소득의 액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으로 포기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을 통해 가용소득이 실제로 남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비 기준과 변제금 계산 방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