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보다 먼저 확인하는 두 가지
2026.08.18
개인회생 변제금액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중 더 큰 쪽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장면은, 채무 총액을 말씀드리기도 전에 '매달 얼마나 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그 질문이 맞습니다. 빚의 숫자보다 매달 손에서 빠져나갈 금액이 생활 계획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담에서 두 가지 숫자를 가장 먼저 꺼내 놓습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은 첫 상담에서 채무 목록보다 소득 자료와 재산 현황을 먼저 펼칩니다. 가용소득은 최근 3개월 이상의 실수령액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부양가족 수인데,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되는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청산가치는 전세보증금, 차량,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 현재 보유 자산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두 숫자 중 큰 쪽이 변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쪽이 우위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이후 전략 방향이 잡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빚의 절반은 깎인다'는 기대가 왜 위험한가
상담에서 저희가 자주 바로잡는 오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원금의 절반 이상은 면제된다'는 기대입니다. 저희 회생팀은 이 부분을 첫 상담에서 분명히 짚습니다. 감면 폭은 고정된 비율이 없고, 소득 수준과 보유 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보증금이나 차량처럼 환가 가능한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 부담이 오히려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이 낮은 경우 가용소득 기준으로만 변제금이 정해져 부담이 낮게 산정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계산기 숫자는 실제 인가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 참고치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는 또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신청 직전 3~6개월 사이에 재산 처분이나 명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청산가치를 낮추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 경우 인가 단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은 재산은 감추거나 줄이는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확히 평가받아야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된다고 상담에서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변제 기간 중 소득이 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변동을 제때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신뢰 문제로 번져 인가 취소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최근 3개월 이상 소득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사업소득 내역 등) 준비
- 동거 가족 수 및 부양 여부 확인 (생계비 산정 기준)
- 전세보증금·차량·예금·보험 해지환급금 등 보유 자산 목록 정리
- 신청 전 6개월 이내 재산 처분·명의 이전 내역 파악
- 채권자 목록과 담보 유무 구분 (담보 채권자 수에 따라 절차 난이도 달라짐)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는 '정확한 정보를 먼저 드러내는 것이 변제 부담을 낮추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축소해 유리한 숫자를 만들려는 시도는 절차 전체를 흔드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변제금이 정해지는 원리와 계산 방식의 세부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