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전 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
2026.08.20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고의로 숨기면 신청 기각은 물론 인가 취소, 면책 불허,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이 보험은 꼭 적어야 하나요'라고 물으시다가, 대화가 깊어지면 '사실 신청 직전에 차를 부모님 앞으로 넘겼는데…'라고 털어놓으시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저희가 재산 목록을 검토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짚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재산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
저희 심원 회생팀은 재산 목록을 받아들기 전에 먼저 '신청 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큰 재산 이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차량 등기 변동, 보험 가입·해지 이력을 촘촘히 들여다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이 시기를 먼저 보는 이유는, 선의로 한 행동이 나중에 의심받는 상황을 미리 정리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급해 차를 팔았다면 매도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가족에게 돈을 이체했다면 그 맥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설명하지 못하는 처분이 문제가 됩니다.
'내 명의가 아니면 내 재산 아니다'는 오해가 가장 위험합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바로잡는 오해가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돼 있으면 내 재산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배우자 통장에 있어도 실제 출처가 신청인의 수입이라면 신청인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명의이든 부모 명의이든,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보험료를 납입해왔다면 재산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이런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신고할 것'과 '설명이 필요한 것'을 분류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빼는 순간, 그 판단이 틀리면 고의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면 오히려 지킬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을 다 공개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에서 강조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최소한의 재산은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이나 압류가 금지된 일부 재산은 청산가치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보호를 받으려면 절차 안에 들어와서 주장해야 합니다. 숨긴 재산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대상입니다. 또한 단순 실수로 빠뜨린 항목은 회생위원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즉시 보정하면 대부분 정정으로 처리됩니다. 고의가 없는 누락과 고의적 은닉은 다르게 취급되므로, 애매한 항목은 일단 신고하고 판단은 저희와 법원에 맡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신청 전 6개월~1년간 큰 재산 이동(이체·매도·증여)이 있었다면 그 내역과 사용처 증빙을 미리 모아두세요.
-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 전부를 보험사 앱 또는 내보험다보여 서비스에서 조회해 목록을 만들어오세요.
- 가족 명의로 된 예금·차량 중 본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보험료·할부금을 납입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임차보증금(전세·월세)의 실제 금액과 계약서를 준비하고, 축소 기재 없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두세요.
- 받을 돈(지인 대여금, 미수령 퇴직금 예상액 등)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를 메모해 상담 시 함께 말씀해주세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재산 신고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는 '애매하면 일단 신고하고,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뺀 항목 하나가 절차 전체를 흔드는 경우를 저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재산 신고의 구체적인 항목별 기준과 청산가치 계산 구조는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