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최저생계비로 결정되는 구조
2026.07.07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세후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를 뺀 가용소득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상향 고시되면서 최저생계비도 함께 올랐고, 이는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보장받는 생활비가 늘어 변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계산 구조를 먼저 이해해 두는 것이 막연한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변제금을 바꾸나?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란 채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하한선으로, 이 금액은 변제에 쓰이지 않고 생활비로 보호됩니다.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며, 가구원이 한 명 늘 때마다 보장 금액이 수십만 원씩 커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52만 원 안팎, 3인 가구는 318만 원 안팎, 4인 가구는 389만 원 안팎이 적용되는 근사치로 알려져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공식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와 추가 생계비, 놓치기 쉬운 두 가지 변수
변제금 계산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변수는 가구원 수입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거나 실제 부양 중인 가족이 있다면 가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최저생계비가 올라 변제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이 정한 60% 기준 외에도, 만성질환 치료비·자녀 교육비·장애 관련 비용처럼 정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나가는 지출은 증빙을 갖춰 소명하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이 두 항목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반영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세후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를 빼면 가용소득(변제금 기초)이 산출된다
-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실제 부양 중인 가족은 가구원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만성질환 치료비·교육비 등 정기 고정 지출은 증빙 서류를 갖춰 추가 생계비로 소명한다
- 가용소득이 낮더라도 보유 재산(청산가치)에 따른 하한선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 구조, 추가 생계비 항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제 변제금의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사례와 비용 항목, 신청 절차는 아래 원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