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언제부터 얼마를 내나
2026.08.10
개인회생 변제금은 법원의 개시결정문에 명시된 변제개시일부터 매월 납부하며, 통상 개시결정이 내려진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한 뒤에도 '첫 돈은 언제, 어디로 보내는 건지' 막막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납부 시기와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절차 전반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인가 전에도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인가결정이 나야 비로소 납부를 시작한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시결정 직후부터 변제개시일이 돌아오면 매월 회생위원이 지정한 임치계좌에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인가 전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즉시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인가 확정 시점에 배당됩니다. 개시 직후부터 빠짐없이 납부한 기록은 인가 심리 단계에서 성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변제 기간과 연체 위험, 핵심 정리
원칙적인 변제 기간은 36개월이며, 변제개시일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지정된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날짜를 며칠 넘겨 입금하면 그 달이 연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방치하지 말고 대리인이나 회생위원에게 즉시 알려 변제계획 변경이나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절차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매달 납부할 금액은 총 채무 규모가 아니라 월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가 함께 반영되므로, 소득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재산 구성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 기간을 다 채웠다고 자동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면책결정을 받아야 법적으로 정리가 완료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첫 변제일과 임치계좌 번호를 즉시 확인했는가
- 인가 전 기간에도 매월 빠짐없이 적립을 이어가고 있는가
- 납부일과 급여일이 맞지 않을 경우 변제일 조정을 검토했는가
- 연체가 누적되기 전에 대리인 또는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알렸는가
- 조기 완납을 고려한다면 서류상 완납 인정 금액을 사전에 확인했는가
개인별 소득·가족 구성·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변제금과 납부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절차별 주의사항은 아래 원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