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상담 전 먼저 확인할 것들
2026.07.16
불법사채 피해를 입었다면, 추심을 멈추는 것보다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원금을 훌쩍 넘는 돈을 갚았음에도 빚이 줄지 않는다며 찾아오십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극심한 수면 부족 속에서도 '내가 빌린 돈이니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혼자 버텨오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담실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의뢰인이 지금까지 실제로 얼마를 갚았는지, 그중 법적으로 유효한 이자가 얼마인지를 이체 내역 기준으로 하나씩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원 회생팀이 불법사채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은 계약서나 신고 여부가 아니라 이체 내역입니다. 언제, 얼마를 받았고, 그 후 얼마를 갚았는지를 시계열로 정리하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가 원금에 얼마나 충당됐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나와야 비로소 '실제로 남은 빚'이 보이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추심을 먼저 막아달라고 오시는 분들께도 저희는 이 계산을 먼저 권합니다. 남은 빚의 규모를 모른 채 절차를 시작하면, 이후 변제금 산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도장을 찍었으니 다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반복해서 마주치는 오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적힌 금액을 전부 갚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이 부분을 의뢰인과 함께 직접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구받은 금액'과 '법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나 다른지 숫자로 확인하는 순간, 상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단, 원금 전액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거래 경위와 채권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과이자를 정리한 뒤에도 빚이 남는다면 어떤 절차가 맞을까요?
초과이자를 걷어낸 후에도 잔여 채무가 현재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면, 저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의뢰인 상황에 맞는지를 소득, 재산, 채무 구성 세 가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불법사채로 생긴 채무도 정상 채권과 동일하게 절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에 불법사채를 어떻게 기재하고, 초과이자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변제 계획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원 회생팀은 회생 신청 전에 초과이자 계산을 먼저 마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절차를 시작하는 순서 하나가 이후 변제 조건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이체 내역 전체 출력 — 사채 수령일부터 현재까지 납입 내역 빠짐없이
-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등 추심 관련 기록 캡처 및 보관
- 차용증 또는 계약서 사진, 상대방 계좌번호·연락처 정리
- 가족·지인에게 연락이 온 경우 해당 기록 별도 보관
- 현재 월 소득과 고정지출 대략적인 파악 (회생 여부 판단 기준)
저희 심원 회생팀이 불법사채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신고보다 계산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추심을 멈추는 방법은 절차를 시작한 뒤에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지만, 갚아야 할 금액을 잘못 확정한 채 절차에 들어가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도별 신청 요건, 지원 범위, 비용 구조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