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 변제금보다 먼저 보는 것
2026.08.06
개인회생 변제금은 '빚이 얼마냐'가 아니라 '매달 낼 수 있는 여력과 현재 보유 재산'으로 결정됩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인터넷 계산기 결과를 가지고 오신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 예상 변제금과 수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자주 마주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상담 첫 자리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순서를 이 칼럼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 초반에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채무 총액이 아닙니다. 먼저 '월 소득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급여 소득자인지, 자영업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소득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확인하는 것은 부양가족 구성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공제되는 생계비 규모가 바뀌고, 그 결과 가용소득이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목록을 살펴봅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환가 가능한 자산이 있으면, 가용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그 자산 가치만큼 변제금 하한이 형성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비로소 의뢰인에게 '대략 이 구간'이라는 현실적인 범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야 유리하다'는 생각이 맞나요?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오해 중 하나가 '재산을 미리 정리하거나 처분하면 변제금이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실무에서는 정반대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법원이 이를 부인권 행사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사건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소득이 낮으면 변제금도 자동으로 낮다'는 인식입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청산가치가 높으면 변제금은 그 청산가치 수준에 맞춰 설정됩니다. 저희 상담에서는 이처럼 두 가지 축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의뢰인의 실제 자료를 놓고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어떤 상황이면 파산을 먼저 검토해야 할까
개인회생이 모든 분에게 맞는 절차는 아닙니다.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파산·면책을 먼저 권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정적인 소득 흐름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극도로 불안정하다면 인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둘째, 가용소득 대비 채무 규모가 너무 커서 변제계획을 완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의뢰인에게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지참
- 전세계약서·자동차등록증·보험증권 등 보유 재산 목록 정리
- 신용정보원 또는 채권자별 채무 잔액 확인 (담보·무담보 구분)
- 부양가족 수 및 실제 동거 여부 확인 (주민등록등본 준비)
- 최근 2년 내 재산 처분·이전 이력이 있다면 경위 정리
저희 심원 회생팀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변제금 숫자보다 '지금 내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게 갖춰져 있는가'입니다. 소득과 재산 자료가 충실할수록 첫 상담에서 실제에 가까운 범위를 드릴 수 있고, 이후 절차도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변제금 계산의 구체적인 원리와 산정 예시는 아래 매거진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